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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 고위 공직자들의 주식 포트폴리오가 연일 화제였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의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보면서 많은 공무원들의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주식 투자가 혹시나 공무원법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 여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주식 거래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무원도 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되므로, 공무원 신분이라 해도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투자’와 ‘직무 관련성’이 충돌하는 순간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직무와 연관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고 하네요.공무원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상장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해당 종목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기밀 정보를 이용했다면 이해충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주식 거래 관련 법령들
공무원의 주식 거래는 다음의 3대 법률을 중심으로 제한되고 관리됩니다.
✅ ① 국가공무원법
-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직무와 관련된 비위 행위 금지
-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주식 거래가 직무에 영향을 주면 겸직으로 해석 가능
✅ ② 공직자윤리법
- 재산 등록 대상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 주식 백지신탁제: 직무 관련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보유를 금지하거나 신탁 의무가 발생
✅ ③ 이해충돌방지법 (2022년 시행)
- 직무 관련 주식 거래 금지
-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행위 금지
-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위 법령들에 따르면 공무원이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있으나 법률상 제한과 신고 의무, 정보 악용 금지 규정을 철저히 따라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 가능성과 금지 사례
공무원 주식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해충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금지되는 사례
- 국토부 공무원이 재건축 관련 정보를 입수해 건설사 주식을 매입
-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백신 공급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제약주를 사들임
- 지역개발 계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 개발호재가 반영된 기업에 투자
이런 행위는 내부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정보이용형 부패’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및 파면 사유가 됩니다.
주식 보유 시 신고 및 제한 사항
공직자 중 일정 직급 이상(4급 이상)은 정기 재산 신고 의무가 있으며, 주식도 포함됩니다.
또한 보유 주식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백지신탁제
- 직무 관련 기업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 시, 본인이 직접 매도하거나 신탁기관에 위탁
- 위탁된 주식은 공무원이 개입할 수 없으며, 외부 전문기관이 관리
📌 신고 의무 위반 시
- 경징계부터 해임, 파면까지 처벌
- 주식 보유사실 은폐나 거짓 신고 시 형사 고발 가능
실제 위반 사례 및 징계 유형
📍 사례 1: 국토부 A 사무관
- 부동산 정책 발표 전 건설사 주식 매입
- 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 파면
📍 사례 2: 과기부 B 연구관
- 연구개발 지원 기업 주식 보유 사실 미신고
- 징계 및 정직 3개월 처분
이처럼 단순한 주식 거래가 아니라, ‘직무와 연결되었는가’, 그리고 ‘미신고·은폐·정보 악용’ 여부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주식 투자 방법들
공무원이 주식 투자로 인한 오해나 징계를 피하기 위해선 다음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직무 관련 기업 투자 금지
자신의 부서, 기관,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 익명 ETF, 인덱스 펀드 활용
직접 종목 선정이 부담된다면, ETF(상장지수펀드)나 펀드를 활용해 간접투자 권장합니다.
✅ 재산 신고 철저히 하기
매매내역, 보유 현황 등을 상시 정리하고, 정기 신고 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필요 시 감사관 사전 상담
애매한 경우 기관 내 감사부서나 청렴센터에 문의해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무원도 주식 투자로 재테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 우선의 직무와 사익 추구가 충돌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도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법과 제도, 윤리 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책임입니다.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은 ETF·펀드 등의 간접투자, 그리고 직무와 무관한 산업군에 대한 분산투자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공무원의 자산관리 방법 아닐까요?🔗 관련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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